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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사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금방 갚겠다는 말만 믿었는데..."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계신가요? 돈을 빌려 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던 상대방이 이제는 연락조차 피하는 상황에 피가 마를 지경일 겁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의 첫 단추인 '내용증명'을 통해 당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1.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할 증거 수집하기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대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거래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은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두세요.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빌려주는 돈' 등 용도를 기재했다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상대방과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 빌려준 이후에 언제 갚겠다는 이야기 등을 나눈 모든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번에 빌려 간 돈 언제 줄 수 있어?", "알았어,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을게" 와 같은 대화 내용은 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고,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이름,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과 통화하며 돈을 빌려 간 사실, 액수, 갚기로 한 날짜 등을 언급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 또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합법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떤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변호사에게 비대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작은 증거 하나가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증거 수집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불필요한 비난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1. 수신인(채무자)과 발신인(채권자)의 인적사항: 양측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서' 또는 '대여금 상환 촉구의 건' 등으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대여 사실 특정: 언제(예: 2024년 5월 10일), 얼마의 금액(예: 금 오백만원정)을, 어떤 방법으로(예: 발신인 OO은행 계좌에서 수신인 XX은행 계좌로 이체) 빌려주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4. 변제 요구: "위 대여금 전액을 2025년 9월 30일까지 아래의 발신인 계좌로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변제 기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5. 기한 내 미변제 시 법적 조치 예고: "만약 위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6. 작성 날짜 및 발신인 서명(날인): 문서의 작성일과 발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총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본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우체국 방문이 번거롭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송부터 보관까지 가능한 전자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하고 효력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상황별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황 1: 상대방이 돈을 갚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내용증명의 심리적 압박 효과가 통한 경우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고, 만약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았다면 어떤 돈에 대한 변제인지(원금 or 이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2: 상대방이 연락하여 변명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


    "지금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와 같이 연락이 온다면, 무작정 기다려주기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나중에 약속을 어길 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황 3: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수취거부),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반송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다음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법적 절차로는 보통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며, 소송은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될 때 진행하는 정식 재판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고 회수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문 채권추심업체와 상담하여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 단호하게 행동에 나선다면, 소중한 내 돈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