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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때문에 아픈 부모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수많은 직장인 자녀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부모님을 돌보면서 나라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바쁜 직장인 자녀가 합법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부터 2025년 기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가장 현실적인 정보들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인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을까? (핵심 자격 3가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복잡한 조건은 잊으시고, 아래 3가지 핵심 자격만 기억하세요.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돌보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등급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등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나 자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해진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적인 증명서입니다. - [나의 직장]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인가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의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풀타임 정규직 직장인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 프리랜서 등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여러분도 부모님을 돌보며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시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 중에 조건이 맞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하루 1시간 반 투자,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급여 계산법)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바로 '월급'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 건가요?" 가족요양 급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됩니다. 2025년 최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요양 급여 시간]
-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인정: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인정: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돌보거나, 폭력성,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급자를 돌볼 때 해당됩니다.
[2025년 예상 월급 계산 예시 (하루 60분 기준)]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5년 방문요양 시급을 약 13,000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급은 정부 고시에 따라 확정됩니다.)
13,000원 (예상 시급) X 1시간 (하루 근무) X 20일 (한 달 최대) = 260,000원
하루 90분 기준이라면 월 최대 약 604,500원 (13,000원 x 1.5시간 x 31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소속된 재가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돈은 아닐지라도, 부모님 약값이나 병원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수입은 가계에 단비가 될 수 있으며,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가계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취득부터 급여 신청까지 (A to Z 실전 가이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실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아래 4단계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기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거주지 근처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알아보고 등록하세요. 총 240시간(이론, 실기, 실습)의 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3~4회 시행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이나 주말반을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교육원에 문의해보세요. - 2단계: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기
중요한 점은, 급여를 공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는 반드시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센터가 공단에 급여를 신청하고, 여러분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 3단계: 가족요양보호사로 최종 등록하기
소속된 재가복지센터에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공단 시스템에 최종 등록을 진행해줍니다. - 4단계: 스마트폰 앱으로 근무 시간 기록하고 급여 받기
업무 시작 전과 후에, 부모님 댁에 부착된 'RFID 태그'에 스마트폰을 접촉하여 근무 시간을 인증합니다. 이렇게 한 달간 기록된 시간을 바탕으로 다음 달에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월급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소속된 재가복지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지만, 간혹 센터와의 소통 문제나 급여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노무 관련 상담이나 법무법인의 조언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