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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매일 오시던 요양보호사님은 어떡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때, 간단한 신고 절차 하나를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이용'으로 간주되어 수십, 수백만 원의 급여를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를 '정지'하고, 퇴원 후 '재개'하는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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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 정지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지 신청'입니다. 왜 멀쩡히 쓰던 서비스를 굳이 정지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가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등)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 기한: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입원 수속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필요 서류: '장기요양급여 정지/종료/재개 신고서' 1부. 이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고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수급자 인적사항, 신고 내용에 '정지' 체크, 정지 시작일=입원일 기재)
      2. 작성한 신고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3. 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팩스입니다. 공단 지사 대표 팩스 번호로 서류만 보내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정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입원 기간 동안 방문요양 등을 계속 이용했다면, 공단은 이를 '부당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장기요양급여(공단부담금)를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보호자가 몰랐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지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퇴원 후, 장기요양급여 재개 신청

    부모님께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셨다면, 이제 멈춰두었던 장기요양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지된 서비스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재개 신청 절차는 정지 신청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서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 시점: 퇴원일이 확정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퇴원 후 서비스 공백 없이 바로 요양보호사 방문 등의 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장기요양급여 정지/종료/재개 신고서' 1부 (정지 때와 동일한 서식)
      •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 확인서' 1부 (정확한 입원 및 퇴원 날짜 증빙용)
    • 신청 방법:
      1. 동일한 신고서 서식에 이번에는 신고 내용을 '재개'에 체크합니다.
      2. 재개 시작일(=퇴원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작성한 신고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함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

    신청이 처리되면 공단에서 문자로 통보해주며,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와 재개, 모두 '신고서 한 장'으로 해결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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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정지 및 재개 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Q.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입원, 차이가 있나요?

    A. 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지/재개 신고 절차는 '일반병원(급성기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면, 보호자가 별도로 정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기존에 이용하던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나 시설급여는 자동으로 이용이 중단됩니다. 요양병원 자체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일부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Q.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아예 못 쓰나요?

    A.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등 '직접 돌봄'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복지용구' 급여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중에 욕창 방지 매트리스나 이동변기 등이 필요하다면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퇴원 후 부모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는데,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우선 급여 재개 신청을 통해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시다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가 입원 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판단된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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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은 누구에게나 정신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밟아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원 입원 시 '정지 신고', 퇴원 시 '재개 신고'.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경황없는 당신에게 든든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